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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면허 대여해도 불법
[ 2005년 01월 17일 13시 36분 ]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대여하는 행위도 의료법 위반이란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모씨가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면허증을 대여한 상대방이 무자격자뿐만 아니라 자격 있는 의사인 경우에도 의사면허증을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지난해에도 빚이 많아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 어려운 K씨에게 약사 면허증을 빌려준 뒤 매달 70~90만원씩 모두 4220만원을 받은 약사 S에 대해 "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면허증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하지 않은 채 약국 운영을 일임했다면 위법"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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