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신과 전공의 위한 표준수련지침 나온다
[ 2005년 01월 17일 21시 20분 ]
신경정신의학회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연차별 표준수련지침을 제정한다.

이는 현재 복지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전공의 표준수련지침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대안이 될 것인지, 아니면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회는 17일 “전공의 수련과정의 표준화, 질적 향상과 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표준화된 연차별 수련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회는 최근 각 수련병원 수련책임자들에게 학회에서 제정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공의 수련지침(안)’을 보냈다.

학회는 이 안에 대한 각 수련병원의 의견을 수렴, 최종 수련안을 마련해 내달 말 각 수련병원 수련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총평회도 가질 예정이다.

지침에 따르면 정신과 전공의들은 각 연차별로 외부 5회 이상, 원내 80회 이상의 학술회의에 참가해야 한다.

또 1년차는 주치의사로서 퇴원환자 20명 이상을 취급한 경력을, 2년차는 여기에 외래환자까지 20명 취급한 경력을 갖춰야 한다.

3년차는 외래환자 50명 이상을, 4년차는 퇴원환자 10명 이상에 외래환자 50명, 타과자문증례 20명 이상의 경력을 소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각 연차별 수련 과정은 총괄목표와 구체적 목표, 최소 요건 및 필독도서 등으로 구성돼있다.

학회의 한 교수는 "병원별로 근무 조건의 차이가 커 우선 수련 과정에 관한 부분만 안을 구성했다"며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교육환경 등에 있어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피력했다.

하지만 전공의 처우 개선이 오랜 시간 고질적 문제로 대두돼왔고 병원별, 과별 격차가 커 의견 절충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연차별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당직횟수, 휴일부여 등 내용을 규정하는 전공의 표준수련지침을 제정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으로 있으나 과별, 병원별 전공의의 근무 상태 및 여건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