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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승장구' 광동제약 80만원에 이미지 '실추'
[ 2005년 01월 17일 21시 15분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로 지정돼 직권조사를 받게된 광동제약이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있다.

지난해 비타500 신화를 이룩한 광동제약은 제약업체로는 유일하게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로 지정돼 오는 17일부터 직권실태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은 결제 방식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1999~2000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광동제약은 2001년부터 상황이 호전되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자금 결제방식을 현금결제에서 폰뱅킹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소액의 일회성 거래처에 대해서는 폰뱅킹으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제일인 60일이 지나도록 결제가 않되자 이들 거래처는 공정위에 광동제약의 위법행위를 알렸다.

이로 인해 광동제약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4회 이상 위반한 부도덕한 업체로 선정돼 작년 12월 공정위로부터 예비조사를 받는 등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입게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광동제약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대한 자금 결제방식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미 결제금액은 고작 80만원에 불과했으며 자금 결제를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 역시 10개 미만이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고의적인 하도급법 위반은 아니었다"며 "조사가 완료되면 회사의 결백함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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