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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무자격 유사의료업자 단속 본격화
[ 2005년 01월 18일 03시 04분 ]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한한의사협회의 무자격 유사의료업자 근절대책이 점차 효용성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02년 대한한의사협회는 포상제도를 통해 무자격 유사의료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질서 확립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각 시도지부와 연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일반 시민의 적발 신고시 포상금을 수여하는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2년 동안 뚜렷한 실적이 없어 회원들로부터 구색 맞추기 위한 ‘형식적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무자격 유사의료업자와 관련한 보건범죄 처리 건수가 55건으로 집계되면서 한의협의 근절대책이 실효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각 시도별 지부의 고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무자격 유사의료업자 근절대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무자격 유사의료업자와 관련된 전국 지부의 고발 건수는 서울시한의사회 16건, 부산시한의사회 21건, 대구시한의사회 18건 등 총 55건에 달했다.

서울시한의사회의 경우 한방관련 부정의료행위 근절 공로자 포상규정을 제정해 무자격 유사의료업자를 적발한 관계자들에게 포상 등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무자격 유사의료업자는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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