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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하대정맥여과기 설치술 기준 '신설'
[ 2005년 01월 18일 08시 03분 ]
경피적 하대정맥여과기 설치술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이 마련돼 폐색전이 확인된 경우와 예방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명확히 구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8일 "최근 중앙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경피적 하대정맥 여과기 설치술 인정기준을 포함, 약제 1항목과 치과 처치·수술료 1항목을 신설 혹은 변경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피적 하대정맥여과기 설치술은 폐색전이 확인된 경우와 폐색전 가능성이 높아 예방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각각 구분된다.

예방목적으로는 'iliofemoral'(장골대퇴부) 등에 비교적 큰 유동성 혈전이 증명된 고위험군 환자나 하대정맥을 침범한 과혈관성 종양환자의 암성 폐색전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 심한 심부정맥 혈전증 환자로서 항응고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된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치과의 근관(신경)세척 적정횟수 및 적정치료기간에 대한 인정기준을 신설해 통상 2~3일 간격으로 5회까지 인정토록 했다.

변경된 심사지침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하는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으로 중증 증상에 대해 2~4주간 정맥주사, 그 이후에는 경구투여 시에만 인정된다.

한편 이번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자료실]심평원 1월분 심사지침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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