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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확대·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 2005년 01월 18일 08시 26분 ]
앞으로 의료광고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의료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규제개혁 종합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진료에 차질이 없고, 의료업의 고유목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품의 약국판매 기조를 유지하되,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일부 품목에 한해 OTC 약품을 약국 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광고 허용범위가 현재 12가지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며, 광고 매체와 횟수 제한도 완화된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나 한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약국 개설을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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