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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 "호스피스 희망"… 政 "보험 추진"
[ 2005년 01월 18일 09시 02분 ]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그 실태는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에 관한 법률(가칭)’을 내년 초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립암센터는 18일(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호스피스 관련 시설 74개소와 16개 시도 성인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79.6%가 호스피스 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찬성하고 있었으며 57.4%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었다.

하지만 국내 호스피스 기관 충족율은 30%선에 그치고 있었으며 서울 등 대도시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 호스피스 수요가 가장 높은 말기암 환자의 경우 한해 사망자 6만4000명중 불과 5.1%(3266명)만이 호스피스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갖춰져 있는 시설에서도 병상 등 기본요건을 충족한 곳이 51개소(68.9%)에 그쳤고 임종실도 30개소(40%)만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 등 국가차원의 시설 확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 역할로 말기암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인정(16.5%), 바람직한 임종문화ㆍ호스피스 제도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15.9%)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표참조]

건강보험공단 이상이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은 "어려운 보험재정에도 불구,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양질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삶의질향상연구과장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 중단,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건보인정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뜻을 피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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