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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 30% 깨지고 돈 배분때문에 갈등"
[ 2005년 01월 18일 21시 52분 ]
의약분업 이후 점차 확산되고 있는 공동개원 의료기관의 30%가 중도 탈퇴시 재산정리규정이 없는 등 수익배분 측면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공동개원 의료기관의 정관개발과 공동개원 약정서, 관리운영 및 의료사고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은 18일(화) '공동개원의 형태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전국 의원급 106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동개원 의원의 개원형태는 의사수가 2명이 66.4%, 3명이 24.6%로 약 91%의 의원 의사수가 2~3명이었으며 병상이 없는 의원이 약 44%였다.

또 동종 진료과목간의 개원이 70%로 이종 진료과목간의 개원보다 많았으며 공동개원 의사와의 관계는 대학동문이 39%, 동일병원 수련이 30%였다.

재정과 관련, 균등투자를 한 의원이 81%로 대부분 균등투자의 형태로 개원을 하고 있었으며 수익을 정액으로 균등배분하는 의원이 64%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중도 탈퇴시 재산정리규정이 없는 의원이 30%나 됐으며 자산을 재평가해 투자비율로 반환하겠다는 의원은 44%였다.

공동개원 운영형태는 같은 진료시간대에 근무하는 의원이 55%, 같은 진료시간대에 근무하면서 일요일 및 휴일에만 교대로 근무하는 의원이 29%로 약 84%가 같은 진료시간대에 근무하고 있었다.

연구팀은 "공동개원시 뚜렷한 기준이 없으면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정관개발과 관리운영 등에 관한 실질적 방안을 개발해 공동개원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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