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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의료기관 인정 상대평가 '변경 검토'
[ 2005년 01월 18일 21시 48분 ]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에 대한 진입장벽 철폐 방침을 밝힌 복지부가 현행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제한, 절대평가 방식 변경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에서 논의된 3차 병원진입 장벽철폐를 위한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 권역별 병상소요에 따른 규제 제거, 3차기관 인정기준 평가방식 변경 등에 따른 4가지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진료권역별 병상소요 추계가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진료권역 자체가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우수한 기관이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로 3차 기관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제 3차 기관 신청을 하는 의료기관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절대평가로 진행하던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기관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3차 기관으로 승격될 수 있지만 각 권역별 병상소요 추계에 따라 규제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기존 3차 기관에 비해 우수한 기관이 인정 신청을 해도 병상소요 규제로 승격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개선안을 통해 일부 기피과의 전공의 미확보로 인해 3차 기관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할 하는 등의 문제 등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에서는 3년차 전공의 미확보를 이유로 아주대병원, 원광대병원, 국립의료원, 동아대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과 서울백병원 등에 대해 인정여부를 보류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차 기관의 교육기능을 인정기준에 포함시켜 하는 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에서도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에 대한 별로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병협은 18일 각 병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이사회 등을 통해 개선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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