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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신생아 집중치료실 본인부담 개선"
[ 2005년 01월 19일 03시 03분 ]
올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 고시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면제대상 및 기간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당초 복지부는 출산장려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1일부터 신생아 입원진료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고, 조산아나 저출생 체중아는 입원 전체 기간을 면제대상으로 하고, 집중치료실 입원이 필요한 신생아의 경우 치료실 입퇴원 기간으로 면제범위를 제한했다.

19일 병협은 이와 관련해 "집중치료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는 전체 기간이 아닌 집중치료실 입원에서 퇴원까지만 정하고 있어 실제 요양기관에서 이를 적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집중치료실 입원이 필요한 때를 일부 규정하고 있지만 상병별 진료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입원치료 여부를 높고, 의사의 판단과 심사기관과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고시에서 제시하는 집중치료실 치료여부는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어 만약 심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병협은 '면제대상을 집중치료실 치료를 받은 신생아로 하되 적용기간은 입원에서 퇴원까지를 입원진료를 받는 전체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자연분만 산모의 기왕증 진료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면제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복지부 고시가 산모의 기왕증과 분만에 따른 합병증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합병증만을 면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를 판단하는 의료기관과 심사기관의 마찰 소지를 만든다는 것이다.

병협은 "기왕증이 있는 산모가 출산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기왕증과 합병증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심사기관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대다수 환자들이 자연분만에 따른 진료비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자칫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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