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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당·허위청구 624곳 추징금 109억
[ 2005년 01월 19일 21시 06분 ]
지난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부당·허위청구 금액이 109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7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현지조사를 최소 800개 기관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755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결과 624개 기관에서 부당·허위청구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추정금액은 109억원 이른다.
현재 복지부는 △진료비 심시과정에서 적발된 기관 △자율시정통보로 시정되지 않는 기관 △공단 조사의뢰 기관 △검찰·감사원·부패방지위원회 의뢰 기관 △민원제기 기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말 현재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는 15개 기관이 업무정치 처분을 받았으며 과징금 부과는 21개 기관, 24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내려졌고 412개 기관은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는 부당·허위청구라기 보다는 요양기관의 기준 미숙지나 착오청구 등도 포함돼 있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기관수나 금액은 줄어들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현지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요양기관이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거나 착오로 인해 적발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처벌 위주의 소극적인 사후관리에서 요양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보완의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병행한다는 것이 복지부 계획이다.
심평원 역시 현지조사 적발 후 과징금 정산기간을 90일로 앞당기는 등 사후처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부정청구 기관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말 병협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참석한 보험관리과 김 홍 서기관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김 서기관은 이 자리에서 "현지조사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대상기관을 더욱 확대해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부당청구는 내원일수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검사료 부당청구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부당청구 적발률을 30%까지 내린다는 목표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요양기관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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