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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절대+상대' 혼합평가로 3차기관 인정
[ 2005년 01월 20일 05시 45분 ]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을 위해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최소 기준에 의한 절대평가 방식과 상대평가 방식을 혼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복지부는 3차 기관의 진입장벽 철폐를 위해 기존 진료권역에 따른 병상 규제 제거 및 상대평가 방식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20일 병협은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를 통해 지난 18일 개최된 인정기준 개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병협은 "현재 3차 기관 소요병상이 초과된 상황에서 상대평가 방식은 과다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입장이 상이한 상황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합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대평가 방식이 도입될 경우 대형병원이 다수 존재하는 수도권에서 3차 기관 탈락 사례가 빈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기준 미달 시 유예기간을 두어 개선하는 기간을 줘야한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진료권역 설정에 대해서도 기존 권역이 지도 상의 구분일 뿐 환자 분포나 이송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진료권역 구분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특히 병협은 요양기관의 병상증설 억제 방안의 일환으로 3차 기관으로 인정된 이후 추가로 증설하는 병상에 대해서는 종별가산율을 차등적용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병협 이석현 보험위원장은 "병상 증축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설병상에 대해서는 종별 가산율을 현재 3차 기관과 2차 기관의 가운데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협은 세부 인정기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인력기준의 경우 보유현황에 따라 인정 점수가 높게 산정될 경우 병원들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 기준에 의한 평가만을 실시하고 기준 등은 의료계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하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현재 복지부가 검토 중인 3차 기관의 교육연구기능에 대해 병협은 레지던트 확보율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교육훈련 비용, 연구비용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협은 "시설이나 장비 등 현행 항목의 기준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반면 3차 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및 적정성 평가결과 적용은 현실성이 없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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