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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협 소포장 생산 반대 어불성설"
[ 2005년 01월 20일 09시 31분 ]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의약품 소포장 공급의무 규정 삭제를 요구한 의협측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현재 의협은 약사회가 제조업자의 소포장 의약품 공급의무를 추진하는 것이 지난 2000년 합의한 바 있는 의약정합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약정합의안에서 낱알판매를 금지했던 것은 일반의약품이었으며, 현재 약사회가 소포장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은 조제용 의약품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며 비난했다.

약사회는 “의협이 문제삼고 있는 약서법시규의 관련 규정은 ‘조제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약분업 이후 개국가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불용재고 의약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는 개국가에서 고질적으로 불용재고 의약품이 누적되는 문제는 의료계가 처방목록제공 불이행과 잦은 처방변경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의협이 이에 대해 전향적인 대응을 수반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제약의 소포장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의료계에서 처방을 자주 변경하는 바람에 개국가에는 매해 조제약의 15%가 악성 제고의약품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포장 생산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의협측의 주장은 의약정합의안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개된 것이 명백하다”며 “이 같은 엉터리 주장에 대해 함께 논의할만한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며 의협측의 태도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의협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약사법시행규칙’ 중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조항이 “2000년 합의된 의약정 합의사항과 약사법에 의한 개봉판매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건의서를 열린우리당 정책간담회 자료로 발표한 바 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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