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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백혈병 지원 18세 미만까지 확대
[ 2005년 01월 20일 10시 10분 ]
저소득층 백혈병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15세 이하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복지부는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된 환자 등 18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에게도 처음으로 암 치료비를 지원하며, 재원은 담배값 인상 재원으로 충당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브리핑을 갖고 "어린이와 청소년 암은 평균 70~80%의 높은 완치율을 보이고, 대부분 선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 2002년부터 소아, 아동 백혈병환자 1633명에게 의료비로 매년 25억을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는 7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백혈병 치료비 지원액도 연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나며, 뇌종양 등 기타 암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식대,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등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도 지원금에 포함되며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341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9천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사상 처음으로 성인 저소득층 암환자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된 암환자(5대암) 가운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해당되거나 의료급여 2종 수급자(전체 암), 저소득층 폐암환자 등이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된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진단을 받는 환자에게는 법정 본인부담금 범위 안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이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검진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하위 30%에서 50%로 확대, 올해 22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종 의료 수급자에게는 암 종류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가운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담배값 인상분으로 재원을 마련한 만큼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되는 폐암 환자에게도 100만원을 일괄 지원한다.
김 장관은 "현재 추세대로 가면 암 사망자가 2020년 현재의 두배인 1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돈이 없어 암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암 조기 발견에서 한발 나아가 조기 치료까지 이뤄지는 종합 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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