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5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대 정원外 입학 1/2 축소 "의사 감축"
[ 2005년 01월 20일 21시 29분 ]
앞으로 의사인력 감축을 위해 의대의 정원외 학사 편입학이 금지되고, 정원외 입학생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사학위 취득후 3학년 편입생, 농어촌지역 학생 등을 정원외 입학시킬 때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개정, 의대는 5/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의대 정원을 축소하기 위해 의대의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학년에 편입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는 의료인력 관련학과(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의 4년제 대학 편입학은 정원 외에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총정원 범위 안에서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재입학을 허용했지만 의사·약사·한의사 등 일부 정원 조정을 받는 학과는 현행대로 입학 정원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