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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이의신청등 권리구제 '강화'
[ 2005년 01월 21일 21시 43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요양기관 이의신청 처리를 담당하는 이의신청위원회 운영 확대를 추진하는 등 요양기관 권리구제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결정은 효율적인 심사사후 관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려는 심평원의 의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는 이의신청위원회 운영을 확대해 매달 개최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전문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실제로 심평원 이의신청위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4년간 처리건수가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0.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 유명무실한 이의신청위를 운영하면서 요양기관의 권리보호 절차를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아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이의신청위 운영을 확대해서라도 심사할 수 있는 건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100만건을 넘어서는 이의신청 접수건을 모두 이의신청위에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의신청건을 진료심사위원회 등에서 처리한 것은 건강보험법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른 적법한 업무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건수 자체를 줄이는 노력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이미 심평원은 단순청구 오류건(A,F,K코드)을 줄이기 위해 요양기관 스스로 삭감 전에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전산자동점검시스템 등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오는 2월부터는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전 심평원에 재심사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이의신청 건수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막대한 이의신청 건수를 줄이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도 긍정적이다"며 "요양기관 역시 이의신청 등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이나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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