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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고령사회 대비 원격진료 시행방안 착수
[ 2005년 01월 21일 21시 46분 ]
정부는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8년까지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포함해 고령친화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1일(금) 청와대에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보고를 통해 “향후 2018년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급속한 고령화는 위협요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요인이어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요양산업을 포함한 8대 산업부문의 19개 전략품목을 고령친화산업으로 집중육성하기로 했다.

이중 요양산업은 2011년까지 정부지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1086개로 확충해 전체 시설보호 대상자 10만9535명 중 71%를 보호하되, 나머지 29%는 민간부문에서 457개를 건립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과 세제를 지원해 민간의 시설투자를 유도하고 규제를 정비해 적정한 영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규모 모델과 운영지침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 원격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원격의료의 범위와 자격, 책임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2007년까지 의료법을 개정하는 한편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 차원에서 수가인정방안을 검토해 홈케어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의학계·산업체·전문가와 함께 포괄적 추진체를 구성,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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