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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드링크 사태 '제약계 확산' 조짐
[ 2005년 01월 23일 21시 22분 ]
제약사 드링크제에 이물질을 넣어 금품을 뜯어낸 공갈범이 다른 제약사에도 같은 방식의 협박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갈범을 고발한 광동제약 외에도 동아제약 등 일부 제약사 역시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전언이다.

이 공갈범은 제약사들의 드링크제를 구입해 이물질을 넣은 뒤 같은 방식으로 협박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작년 12월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박카스 안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며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 피의자가 들고 온 제품은 조작의 흔적이 명백히 남아있어 사실확인을 위해 경찰서 동행을 요구했지만 피의자는 이를 거부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과 역시 피의자 최모(42. 춘천시)씨가 광동제약 외에 다른 업체에도 같은 협박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가 다른 제약사의 협박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있지만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며 “자백 여부에 따라 수사망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과정에서 추가 협박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의자의 죄형은 더욱 무거워 지지만 해당 제약사에서 공식적인 수사의뢰가 없다면 확대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다른 제약사를 협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약사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되지만 설사 금품을 건넸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갈범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광동제약 역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된다.

자사 제품의 이상을 주장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해당사인 광동제약은 책임이 없다는게 검찰측 설명이다.

한편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과는 지난 20일 광동제약의 비타500에 이물질을 투입한 뒤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불량제품처럼 속이고 이를 미끼로 업체로부터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최모씨와 조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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