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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향정의약품 마약류 제외 '건의'
[ 2005년 01월 24일 08시 46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진료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우려해 현재 마약류 관리대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시켜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24일 건의서를 통해 "지난 2000년 1월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이 통합돼 마약과 같은 중독성 물질이 아닌 향정의약품을 마약류의 범주에 포함, 진료행위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등 병원계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협은 향정의약품을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별도 법령으로 분리해 관리하면서 적정관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병원계의 자율성이 부여된 '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기존에 향정의약품 관리가 모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토록하고, 오남용 및 유출 등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감사를 통해 관리문제를 보완토록 하자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통합 마약류관리법 시행을 통해 향정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치료용 의약품을 중독성 물질인 '마약류'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임상적인 차이를 간과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진료행위 자체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병협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48조5호)에 의해 '손실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마약류제조업자 등과 비교했을 때 의료기관은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의약품이 마약류로 분류돼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병협은 "의료기관은 당국의 조사시 마약에 대한 관리소홀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향정의약품의 입고량과 사용 및 재고량간의 불일치로 인한 관리소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병원계가 반사회적 마약사범으로 매도돼 국민 불신을 심어주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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