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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건소장 '非의사 임명' 논란 재연
[ 2005년 01월 24일 10시 30분 ]
한동안 잠잠했던 보건소 비(非) 의사출신 소장 임명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군산시가 의사출신이 아닌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면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이 군산시를 비롯한 복지부, 행정자치부, 전라북도청 등에 항의 및 시정공문을 발송한 것.
아울러 의협은 각 지자체에 현행 지역보건법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1항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보건소장으로 보건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문제는 지난해 충청북도 증평군이 의사인 김모씨가 보건소장직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직 공무원을 임명하면서 당시 '고의 배제' 등의 논란이 일었다.
의협은 24일 시정 요청서를 통해 "공중위생 업무를 비롯한 보건소 보건의료행정은 의사의 의료행위를 접목시켜 주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은 반드시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사로 임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군산시 보건소가 의사면허 소지자를 임용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군산시 보건소의 경우 이미 8년 동안 의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직 공무원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현행법을 무시한 부적절한 행정이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불량도시락 사건이 발생한 군산시와 제주도 서귀포시 보건소의 경우 공교롭게도 비의사 출신이 보건소장직을 맡고 있다"며 "이는 본연의 업무인 질병예방 기능은 도외시하고 보건소장직 유지를 위한 선심성 일반진료에만 열중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역 보건소들 사이에서는 비의사 출신 소장 임명에 대해 의료계가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역적 편차로 인해 농촌지역의 경우 서너차례의 공고를 통해서도 의사 출신 지원자를 전혀 모집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며 의사 출신 소장들의 이직률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출신의 경우 의료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지만 행정업무까지 완벽하게 소화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지역 보건소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 출신 소장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임기를 만료하지도 않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지역 보건행정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도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소장직을 비워둬야 하느냐"며 "의료계가 단서조항을 무시하고 의사만 보건소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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