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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확대등 의료서비스 대폭 '완화'
[ 2005년 01월 24일 21시 31분 ]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 의료서비스 규제개혁 방향이 올해 2/4분기 중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규제개혁위원회의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서비스와 의약산업 규제를 올해 2/4분기중 집중 개선한다.

정부가 계획중인 의료서비스 규제 개선 대상은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현재 12가지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광고 매체 및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OTC 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의약품의 약국 판매 기조를 유지하되,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수퍼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키로 하고, 약사나 한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약국을 개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올해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70% 이상을 상반기에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초재진 산정기준 개정 등 의료계 현안과제는 2006년도 추진과제로 늦춰졌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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