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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31%, 의사에 의료분쟁 책임 물어"
[ 2005년 01월 25일 07시 14분 ]
의료분쟁 발생시 국내 종합병원의 약 30%가 의사에게 책임을 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종합병원도 전체 조사대상 81개 기관중 29.6%(24개병원)에 불과해 의료분쟁 발생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보험으로 처리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전국 8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분쟁 관련 의사의 근무평가에 반영한다는 병원이 9개(11.1%) ▲관련 의사에게 배상액 일부를 부담시킨다는 병원이 5개(6.2%) ▲의사과실이 명백하거나 법원 판결금액이 고액일 때 의사에게 배상금의 일부를 부담시킨다는 병원이 11개(13.6%)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의료분쟁 발생시 종합병원의 약 30.9%는 의사에게 책임의 일부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대상 기관중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종합병원 수가 81개 병원중 24개(2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병원들의 책임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병원측은 2∼3천만원에 달할만큼 자기부담금이 높고, 보험처리할 경우 다음 연도의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할증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병원측은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환자측에서 직접 당사자간 해결을 고집할 경우, 자기부담금 이내의 사건은 결국 병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책임보험 가입을 꺼리는 원인으로 조사됐다.

배상금액이 고액이어서 보험사에 처리를 맡길 경우 병원 기밀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들은 또 거의 대부분(85.2%, 69개 병원) 자체적인 의료분쟁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위원구성이 대부분 내부인사로만 구성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적 자문을 위한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병원은 단지 18.8%(13개 병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 총 81개 병원중 38개 병원(46.9%)이 '의료분쟁전담부서 설치'라고 응답해 가장 높았다.

이에따라 소보원은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의료분쟁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서비스평가 항목에 '의료분쟁처리시스템 구비 및 처리실태'도 포함시킬 것을 정부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소보원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해 소송외적 의료분쟁 처리기관에 대한 제도적, 경제적 지원책 마련도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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