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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가 한방병원 CT사용 허가후 행정처분
[ 2005년 01월 25일 21시 24분 ]
최근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 CT사용 가능'은 애초 서초구보건소의 행정착오로 출발이 잘못된 사안일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이번 K한방병원의 한의사 CT건과 관련, 서초구보건소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CT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서울시와 식약청의 관련 서류를 구비,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 신고하면 보건소에서 이를 검사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신고필증을 내준다. 필증을 교부받으면 환자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서초구 K한방병원건도 비슷한 절차를 밟아 서초구보건소에서 CT사용 신고필증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했을 때 K한방병원이 CT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는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필증을 내준다"고 설명하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자신은 온지 얼마 안돼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소의 필증 교부 이후 복지부에 K한방병원의 CT사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고 서울시를 통해 서초구보건소에 조사 지시가 내려지면서 사안이 불거졌다.
서초구보건소 의무계는 K한방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여 한방병원이 CT를 사용할 수 없고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의료기사를 고용, 진단행위를 해야 하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K한방병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21일 원고의 손을 들어줘 "한의사도 CT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행정법원은 한의사가 CT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거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의료계는 이에 대한 반발이 격하게 표출됐다.
이와 관련, 서초보건소 의무계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복지부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고 허가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서초구보건소는 검찰에 K한방병원의 CT사용에 대해 고발을 제기했으나 검찰이 "행정절차에 의한 승인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번 K한방병원 CT 사용 허가건은 서초구보건소에서 신고필증을 내주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보건소 다른 부서에서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파문이 확산된 것이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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