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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국시 합격해도 의사 아니예요"
[ 2005년 01월 25일 21시 50분 ]
의사국가고시 합격으로 많은 의대 졸업생들이 새내기 의사로의 꿈에 한껏 부풀어 오른 요즘. 하지만 들뜬 기분에 잊어버리면 신세망칠 주의사항이 있다는데.

바로 제 기간에 맞춰 면허교부를 신청하지 않으면 무면허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만약 이렇게 되면 인턴 취업에 제약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실제로 그동안 피해사례도 종종 발생한 것으로 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도 그같은 사실을 확인. 졸업식 이전이라도 학위가 부여돼 졸업이 확실하다면 이번 국시 합격자들은 2월12일 전까지 면허교부를 신청해야.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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