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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한의사 "CT가 양의사 전유물? '예끼'"
[ 2005년 01월 26일 02시 02분 ]
한의사 CT 사용 합법 판결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원로 한의사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는 최근 세종호텔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회무를 비상체제로 전환시켜 의료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명예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최근 CT 판결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있는 결정이었다"며 "의료기기가 더 이상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분명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한의사협회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로 한의사들은 의료계 움직임에 대한 한의협의 미온적 태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회장단은 "현재 협회가 취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은 자칫 앞으로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고착화될 소지마저 안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한의협은 더 이상 웅크리지 말고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회장단은 이와함께 "한의사들도 한방치료에 의료기기를 접목시킬 수 있는 자기계발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병의원의 불법사례 수집에 착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의협 역시 지속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CT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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