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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관 심사조정 소명기회 확대
[ 2005년 01월 26일 02시 5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이의신청 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재심사조정 청구제'시행 준비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강화 및 이의신청제도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을위해 내달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심사·조정된 요양기관 가운데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의약단체 협조안내를 통한 요양기관 홍보 △심평원 홈페이지 광고 및 심평지 안내 등을 실시했으며 심평원 자체 종합전산망 구축을 위해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

재심사조정 청구제가 시행되면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청구서를 심평원에 제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심평원에서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급여비용 환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재심사조정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재심사조정청구제 등을 통해 요양기관에 대한 효율적 자료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추가 자료 제출 등이 급격히 줄어, 요양기관의 업무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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