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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100/100 본인부담항목 최대한 급여 전환
[ 2005년 01월 26일 03시 14분 ]
그동안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왔던 100/100 본인부담제 항목들이 최대한 급여로 전환된다.

또 6개월에 300만원 이상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됐던 본인부담상한제도 급여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혁신 T/F 구성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환자권리 강화차원에서 건강보험 급여 불인정 등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복지부에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인 '건강보험심사청구제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사청구시 최종 심사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평균 30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재정상황 등으로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했던 100/100 전액본인부담제의 항목을 최대한 급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우선 금년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는 이식용 간 적출술, 췌장절제술, 통증조절목적의 자극기설치술 등에 대표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대폭적인 급여확대 뿐 아니라 복지부는 급여관련 기준과 지침을 일제 정비해 과도한 규제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고, 환자의 권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연금보험국장을 단장으로 한 건강보험혁신T/F를 구성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팀(보험급여과장) △급여체계개선팀(보험급여과장) △건강보험구조개편팀(보험정책과장) △사후관리강화팀(보험관리과장) 등 4개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T/F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방안 △의료의 질적수준 보장을 위한 세부기준 일제정비방안 △급여기준 결정과정에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방안 △건강보험의 적정보장성 확보를 위한 재정의 장기적 발전방안 △건강보험 권리구제 적정화 방안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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