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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괜한 곳에 힘쓰는 복지부
[ 2005년 01월 26일 14시 33분 ]
최근 최저실거래가 제도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판결의 요(要)는 복지부가 무리한 정책으로 약가인하를 단행했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 2002년 9월 의약품 유통 구조의 투명화를 천명하며 1년간 한시적으로 최저실거래가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비현실적’이라는 비난과 함께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고 당시 복지부 장관이던 김화중 장관이 시행 1년 만에 최저실거래가 제도 폐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가거래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136개 제약사의 986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강행했고 해당 제약사들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원고인 화이자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이달 또 다시 파마시아코리아의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최저실거래가 제도와 관련한 나머지 소송의 결과를 짐작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항소를 하며 법원 판결에 반기를 들고 있지만 그다지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 폐지를 선언하는 순간 스스로의 결함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를 강행한 것은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1년 간의 제도 시행이 실험적 단계인 점을 고려한다면 복지부의 약가인하는 더더욱 미숙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규정상 실시했던 행정을 이제와서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법원 판결에 항소할 뜻을 전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의지는 괜한 에너지 낭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복지부가 진정으로 의약품 유통 체계의 투명화에 대한 뜻이 있다면 실패한 정책의 잔해에 연연하는 것보다 앞으로 효율적 행정을 펴기위해 고심하는게 국내 의약품 정책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의 올바른 모습이라 생각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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