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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등 현지조사 무작위 선정" 요구
[ 2005년 01월 26일 14시 32분 ]
감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실시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대상 선정에 문제점 등을 제기함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사원은 현지조사가 극히 일부 기관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종별로 무작위 대상으로 선정, 조사를 실시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26일 감사원은 건강보험운영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현재 현지조사는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을 위주로 선정하나 허위·부당 청구 예방을 위해서는 그 이외의 요양기관에 대하여도 무작위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 같은 입장은 복지부가 심평원의 현지조사 인력이 부족을 이유로 연간 전체 요양기관의 1% 정도만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매년 심평원 등이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0%에 가까운 적발률을 보이는 등 요양기관의 행태가 근절돼지 않고 있다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복지부, 심평원 등이 현지조사 대상 선정 및 업무처리 등에서 부당·허위 청구 기관을 배제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 지침은 1년 이내에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만을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돼 있지만 공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사 1년이 넘은 기관까지 대상에서 제외해 허위·부당청구를 한 기관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단이 허위·부당청구나 자료제출로 보고한 648개 요양기관을 가운데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12곳은 공단이 보고한 사실만으로도 20일 내지 79일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 등에 허위·부당청구를 지속하는 기관이 현지조사 선정기준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반복해서 허위·부당 청구를 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부당 사실 중복 여부를 고려해 현지조사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등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조사실익 유무를 검토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현지조사 필요성이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담당자는 징계여부를 자체결정해 처리토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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