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병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단체복 착용과 병원안팎 집회 및 서명 운동 등을 금지한 것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보건의료노동조합은 "전남대병원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국민기본권말살행위·악질노조탄압행위·인권유린행위·불법착취행위를 중단하라"는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병원은 최근 병원내 청소업무와 기계, 설비 등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단체복 착용, 병원안팎 집회, 현수막 게시, 벽보 부착, 홍보물 배포, 서명운동 등을 금지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매일 100만원씩을 병원에 지급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보건노조는 "병원의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천부적인 인권이라고 불리는 국민기본권 말살행위이자, 노조의 기본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노동3권 말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 전남대병원에 대한 전국민적 규탄투쟁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