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동안 흉부외과 등 10개 전공과목에 대해 총 34억9800만원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10개 전문과목의 전공의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지침'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과목간 전문의 균형수급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재원은 총 34억9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5억9600만원(응급의학과를 제외한 9개 과목 전공의 지원) 응급의료기금은 19억200만원(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이다. 지급과는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응급의학과 등 10개다.
지급기관은 경북의대와 경상의대 등 3개 병원과 9개 국립기관, 서울대병원과 경상대병원 등 11개 특수법인 의료기관이다. '응급의학과'의 경우는 이 같은 근무기관을 포함해 모든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가 모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