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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체 55개 상한금액 평균 20%인하
[ 2005년 01월 26일 22시 00분 ]
복지부는 치료재료중 55개 인공수정체(I군)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평균 20.1%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슬관절인공치환재료 2품목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을 101만3,370원에서 131만7380원으로 30% 인상할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의결에 앞선 심의과정에서 작년 5월부터 약 1개월여동안 실시했던 치료재료에 대한 거래실태조사 결과, 전체 실거래가 확인품목(36개)중 31개 품목에서 불공정 거래행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정심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된 전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에 의거, 인공수정체 55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평균 20.1% 인하키로 의결했다.

반면, 지난 2003년11월1일 등재고시된 슬관절인공치환재료 2품목의 경우 재질 특장점이 유용하다는 학회 의견과 특허자료 및 수입원가 등을 감안, 상한금액을 101만3,370원에서 30% 인상된 131만7,380원으로 의결했다.

특수형 인공수정체(2004년5월1일 등재고시) 2품목도 연성재질에 헤파린코팅된 제품의 특장점으로 소절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 상한금액을 12만4,710원에서 15만970원으로 21% 인상했다.

그러나 의료용 핸드피스 1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행위료에 치료재료 비용이 반영돼 있다며 급여산정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밖에도 척추고정용(경추디스크) 등 2품목은 고가에 비해 낮은 비용효과성으로 유사품목인 요추인공디스크가 비급여로 고시(2001년고시)돼 있다며 비급여를 적용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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