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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사이버병원 허용 法제정 시급"
[ 2005년 01월 27일 02시 47분 ]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발맞춰 원격재택진료와 사이버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원격의료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희의료원 정용엽 계장[사진]은 최근 '원격의료의 민사책임 및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라는 제하의 박사논문을 통해 원격의료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정부가 2018년경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에 대비해 원격의료 보급 등 고령친화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추진계획을 밝힌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정씨는 이 논문에서 "원격의료는 이미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 미래의 보편적 의료형태의 하나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이를 확대보급하기 위해 법제도적 장애를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격의료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도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료비용을 절감케 하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의 논문에는 원격의료의 법적 개념 및 법률관계, 원격의료 과오의 민사책임, 원격의료 근거규정의 해석론 및 입법론 등 원격의료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모두 담겨있다.

정씨는 원격의료를 확대보급하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기구로 복지부 산하에 '원격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한 보건소 등 공공의료 및 민간의료를 망라해서 원격의료 및 보건의료정보화 촉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원격의료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원격진료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화상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진료하는 의료형태를 말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됐고 1995년을 전후해 원격의료법을 제정하는 등 법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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