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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허용' 경제자유구역법 공포
[ 2005년 01월 27일 02시 03분 ]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인이 설립하는 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키로 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 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

이에따라 오는 4월27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27일 정부는 올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을 공포, 3개월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 내용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선진외국병원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내국인에 대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약국은 외국인 전용약국만 설립이 허용되며 내국인에 대한 약업 업무는 할 수 없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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