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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문신등 미용치료 내부지침 마련된다"
[ 2005년 01월 27일 02시 41분 ]
피부과학회가 최근 피부과는 물론 타과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미용치료에 대한 내부지침을 마련한다.

27일 학회에 따르면 이번 내부지침 제정은 그동안 미용치료를 담당하는 인력의 업무 한계 등과 관련, 명확한 법률적 제도적 규정이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위험에 일선 의료기관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학회는 내부지침을 마련, 법률적인 쟁점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학회는 지침 제정에 있어 의학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각 회원들에게 설문지를 발송, 의견을 취합 중이다.

설문서에는 △단순면포적출술△미용문신△크리스탈 필링 등 업무 규정에 있어 논란이 분분했던 분야의 치료에 대한 현황과 의견을 묻고 있다.

단순면포적출술을 누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례가 없으며 미용문신은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분야다.

또 크리스탈 필링은 의료행위로 비의료인의 시술시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으나 가벼운 필링과 진피까지 벗기는 필링 등과 관련, 의사가 직접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인력 수급과 관련,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제도적 대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향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도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학회는 "법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 유권해석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행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고발 당할 경우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며 "이 경우 내부 지침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토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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