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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원·제약사·공단등 보육시설 의무화
[ 2005년 01월 27일 02시 50분 ]
내년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형 병원 및 제약회사 등 근로자수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26일 여성부는 기존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한 개정 영유아보육법령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사진]

개정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보육시설 설치기준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설치기준이 확대된다.

단,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내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의무설치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해당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보육수당은 정부가 정한 지원단가(나이에 따라 29만9000원부터 시작)의 5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국·공립이나 법인시설이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지 않거나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을 우선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종사자나 보육 아동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영유아의 질병과 사고 등으로 위급사태가 발생했는 데도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않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육시설의 보육실은 1층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4층 이상 설치된 시설은 5년 이내에 1층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2층·3층 시설은 1년 이내에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춘 경우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 대표자·소재지·정원 변경의 경우에는 1층으로 이전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건물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2~3층에 보육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3세아 20명당 보육교사 1명에서 15명당 1명으로 변경하는 등 보육교사 배치기준도 강화했다.

아울러 보육시설 설치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돼 시·군·구청장이 보육수요, 입지조건, 설치기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해 결정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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