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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ㆍ불량식품 제조판매업체 처벌강화
[ 2005년 01월 27일 14시 45분 ]
부정ㆍ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에 대한 처벌이 세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부정 및 불량식품 제조와 판매 업체를 고발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사용이 금지된 식품원료나 병에 걸린 가축을 이용해 식품을 제조하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불량식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금액의 두 배에서 다섯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제조체와 제품명칭이 공개되고 동일한 영업을 5년 동안 할 수 없게 된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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