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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약국내 상담코너 설치 추진 폐지"
[ 2005년 01월 27일 09시 13분 ]
의협은 최근 약사회가 약국내 별도의 상담코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7일 최근 약사회가 환자의 비밀 유지 차원에서 약국내에 별도의 상담코너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이것이 추진되면 약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 불법임의조제 및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우려가 있다"며 이 안에 대한 폐지권고를 요청하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약사회가 마련한 약국의 우수약사실무기준(안)에 따르면 환자의 비밀을 유지하며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치료의 효율성과 환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진찰실, 상담실, 수술실 등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만, 약국의 경우 조제실과 복약지도를 위한 카운터 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 기준안의 폐지를 요구한 것.

의협은 또 "이 기준이 시행될 경우 약사들은 복약상담료 형태로 새로눈 약제비 인상요인이 발생, 결국 국민의 의료비 낭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만약 이 같은 사안이 추진되면 1차의료에 대한 혼란 및 보험권내 불법진료행위를 부추겨 의약계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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