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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비공개는 연봉제의 기본원칙"
[ 2005년 01월 28일 00시 29분 ]
연봉제는 근속급, 직무급을 포함한 기본급과 직책수당, 교통비, 식대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기본연봉과 상여금으로 단순화하고, 자신의 연봉총액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주최로 열린 '병원의 성과급과 연봉제'세미나에서 영광기독병원 김기중행정원장은 '병원의 연봉제 도입 및 운영사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개별 구성원의 능력과 업적 및 공헌도의 평가에 기초해 연간 임금을 결정하는 연봉제는 급여의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원장은 또한 "연봉제의 장점은 우수한 인재확보 및 유지가 가능하고 상하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공정한 평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 및 과도한 경쟁유발로 인한 조직 시너지의 감소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병원최고경영자(CEO)의 성과주의 연봉제도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연봉제와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IMF를 전후한 1997년 이전에는 10%이하였지만 2002년도는 연봉제 32.3%,성과급제 23.4%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연봉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밖에 '병원의 성과주의 경영과 연봉제'(이용균실장)를 비롯 '병원연봉제 도입전략과 절차실무'(프로핸즈 김성중대표), '병원직원의 인사평가 방안'(메디코 이승준대표) 등 모두 4편의 주제가 발표됐다.
김영학기자 kyh6384@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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