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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 전면 급여화…급여율 조정"
[ 2005년 01월 27일 14시 10분 ]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체계 개편을 약속한 가운데 급여율 조정 등을 통한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 방안이 제기돼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의료연대회의가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토론회'에 참석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비급여 비중이 상당한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급여원리에 부합하는 비급여 항목을 우선 급여범위로 포괄, 급여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의 이 같은 주장은 기본적으로 현행 건강보험법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항목을 급여화하는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에 적합하다는 것이지만 이 보다는 현재 급여확대에 대한 정부·공급자·가입자간의 심각한 갈등을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국장은 "항목별 접근방식에서는 개별적 급여확대 항목을 두고 이해 당사자간 갈등이 발생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급여율 조정 방식의 경우 급여확대 항목 등을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급여율 조정방식의 경우 우선순위 결정없이 포괄적인 급여확대가 가능할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수준과 연동, 국민에게 보다 쉽게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항목이 일정비율의 급여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행위량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적정한 수가에 대한 논란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김 국장의 설명이다.
소요재정에 대해 김 국장은 의과의 경우 비급여 항목의 급여율을 10%로 전제하고 전면 급여화를 실시할 경우 소요액은 6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날 회의에 토론자로 나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 윤 교수 역시 급여범위 전면 확대에 대한 추진 전략을 통해 시행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재와 같은 땜질식 급여확대로는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요원할뿐 아니라 건강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면 급여화를 위해서는 공급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비급여 서비스에 대해 현행 관행수가 수준을 인정하면서 향후 상대가치 평가 등을 통해 수가의 합리적인 재조정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20~80%까지 본인부담율 탄력 적용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과 건강증진기금의 합리적 역할 분담 △보험재정 효율적 사용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올해 건정심에서 급여범위 전면확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다면 시행을 위한 수가결정, 급여·심사 기준 결정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작업이 마무리 된다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함께 내년도에는 급여범위 전면 확대 시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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