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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국회 상대 '영리사업 허용' 협조 당부
[ 2005년 01월 28일 01시 08분 ]
대한병원협회가 국회를 상대로 영리사업 허용 등을 포함한 병원산업 규제개혁 과제 등을 제시하며 위기에 처한 병원계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병협은 26, 27일 양일간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정책보좌관들과 가진 정책토론회에서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자금조달의 다양화 등을 위하여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허용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병협의 이 같은 요청은 현재 학교법인 등은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법인 병원의 경우 부대사업이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제조업 수입업 △목욕장업 △부설주차장 설치 운영 △복지시설 설치 운영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 △의료정보화사업 △바이오벤처사업 등의 부대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현행 국민건강보험 계약제가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병협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는 계약 내용을 환산지수(단가)에만 한정, 진료량(산정기준 등)에 대한 부분이 제외돼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수용성과 선택권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내용을 지불제도 뿐만 아니라 급여범위(행위, 약제, 치료재료 산정지침, 심사지침 등)까지도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 모두 계약의 대상에 포함시켜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협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병원외래 조제실 폐지, 실구입가 상환제 실시로 발생한 보험약제비 급격한 증가, 환자 부담 가중, 음성적인 금품거래 조장 등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원래조제실을 설치하고 의약품 고시가제도를 시행할 경우 연간 5000억 이상의 보험재정 절감과 병원경영 합리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병협은 기대했다.

특히 병협은 보건노조와의 산별교섭과 관련, 필수공익 사업이 쟁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산별교섭 후 노조가 지부별 보충교섭 기간 중에는 이중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필수공익사업인 병원산업에서의 쟁의행위가 그동안 현관로비를 점거하는 형태로 진행돼 환자진료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다"며 "로비점거농성 형태의 불법쟁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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