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약국 환자의 70% 이상이 약의 효능 및 효과 등을 포함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지난 2001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전체 약제비중에서 복약지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 고창ㆍ부안)은 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동네약국 환자의 71.4%는 약의 효능 및 효과 등에 대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효능 효과에 대한 문전약국 복약지도율은 이 보다 더 낮은 22.1%로, 문전약국에서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기대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는 약사법 2조에 의거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돼 있다.(약사법 22조4항)
이와관련 김춘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식전 또는 식후 30분 후에 복용하라는 단순하고 형식적인 복용방법을 알려주는 복약지도는 복약지도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라며 “약사들은 실질적인 복약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만큼 보건복지부의 실질적인 복약지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에서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국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복약지도료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급격히 증가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1년 복약지도료는 약국 전체 약제비 4조5742억원중 1,120억원으로 약 2.4%를 차지했으나, 2002년에는 2.16%(1,089억원/5조564억원), 2003년에는 3.49%(1,899억원/5조4353억원), 그리고 작년 11월말 현재 3.45%(1,941억원/5조6215억원)을 각각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