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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계약제, 단체협약 후 선별계약"
[ 2005년 01월 28일 13시 35분 ]
최근 민간보험 도입 및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등과 맞물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후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여건 상 계약제는 보험자와 공급자 대표간의 집단 협약 후 협약에 동의하는 기관을 선별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공단 내에서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연구센터 김정희 연구팀은 28일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방향 설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향상된 현재까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것은 의료공급자와 선택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에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이 이미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계약제 도입논의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이 김정희 팀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팀장은 당연지정제 폐지 후 계약방식에 대해 "단일 공공보험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계약제는 공급자 대표와의 협약을 통해 이에 동의하는 기관에 대해 선별적인 계약방식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완전 개별계약 방식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의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계약서 작성, 계약대상 선별 등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상당한 시일을 소요,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별계약은 단일보험자와 개별 기관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최적의 계약조건을 만들지 못할 위험도 포함돼 있다.

김 팀장은 "이중 계약방식의 경우 동일 계약을 피할 수 있으며 공급자 단체를 제도운영의 파트너로 인정, 운영에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며 "개별계약 기준에 따라서는 의료기관간의 제한적인 경쟁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약제에 따른 지불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내에서는 개별 요양기관별 별도의 점수당 단가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입장이다.

김 팀장은 "지불액 결정단위를 종별, 진료 분류별로 적용하는 것은 총액계약 방식이 도입된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향후 지불액 인상원칙에 대한 합의는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계약기간의 경우 연구팀은 장기계약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1년을 단위로 계약체결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3~5년 정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판단은 현실적으로 계약이 모든 위험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초기 단기계약체계로 시작, 소모적인 부분을 줄이기 위해 장기계약이 증가하는 외국 사례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연구팀은 계약 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계약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중재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현행 계약 실패 후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은 의견중재 과정이 생략된 상태로 자칫 당사자의 계약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팀장은 "중재위원회는 정부와는 독립된 구성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며 "현재 건정심 구성보다는 중립적인 차원의 중재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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