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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 급여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2005년 01월 30일 06시 08분 ]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무통분만에 대한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정안의 윤곽이 나왔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에 대해 관련기관이나 단체들로부터 내달 11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요양급여기준및방법에관한고시 제5장 마취료 항목에 있었던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무통분만)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제9장 처치및수술료에 분만진통완화술 항목을 새로 신설했다.

내용에 따르면 분만진통완화술을 18~9시 및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의 수기료 가산은 마취약제 주입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분만진통완화술을 실시하였으나, 질식분만을 실패하여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 경우 분만진통완화술의 수기료는 산정할 수 없다. 제왕절개만출술시의 마취료 및 마취유지료만 산정한다.

그러나 분만진통완화술시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은 별도 인정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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