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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MRI 산재보험 적용기준 확대
[ 2005년 01월 30일 06시 31분 ]
내달부터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진단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머리, 척추손상, 연골 및 인대파열, 눈 손상환자 등에 한해 요양급여가 인정됐던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암이나 뇌염증성 질환도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와 관련해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한 경우 치료범위나 치료에 들어간 비용의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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