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서울대병원 교수신분' 석연찮은 법의 잣대
[ 2005년 01월 30일 12시 01분 ]
전직 서울대병원 이모 교수에게 뇌물죄 적용 불가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서울대병원 교수 신분에 대한 애매모호한 법의 잣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병원 교수인 이모씨에게 “공무원의 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뇌물죄로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의 이유는 이씨가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유리한 진단서를 써준 대가로 1500만원을 받은 것은 특가법에 적용받는 공무원 업무가 아니라는 것.
법원은 판결문에서 “서울의대 교수면서 동시에 서울대병원 의사를 겸직하고 있는 피고가 병원 의사로서 한 업무는 공익성이 없는 사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밝혔다.
즉, 서울의대 교수로서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이지만 진료활동은 공무원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의대가 아닌 병원 교수에게 공무원이 아닌 다른 신분을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전직 서울의대 교수 고모씨가 “교수 퇴직금과 별개로 서울대병원 의사 퇴직금 1억36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대 소속의 교육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대 교수가 가지는 직무 특수성으로 인해 병원에 겸직 발령을 받은 것인만큼 교육공무원 신분과 별개로 병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서울대병원 교수라면 서울대 교수인 공무원의 신분 외에 다른 신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 바 있다.
이에 서울대병원 한 관계자는“이 두 판결은 서울대병원 교수가 공무원인지 아니면 별도의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국립대병원에서 교수의 진료활동이 무엇에 속하는 것인지에 의문을 품게한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한 교수도 "의대교수 업무인 진료와 연구, 교육이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의와 연구만 하는 교수도 있고 진료만 하는 경우도 있다"며 "어떤 신분이 법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정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수직은 공무원인 서울대 교수가 겸직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며 직원들은 공사에 속한다. 또 서울대병원 교수가 하는 진료활동은 수당으로 그 댓가가 지급된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