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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신분' 석연찮은 법의 잣대
[ 2005년 01월 30일 12시 01분 ]
전직 서울대병원 이모 교수에게 뇌물죄 적용 불가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서울대병원 교수 신분에 대한 애매모호한 법의 잣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병원 교수인 이모씨에게 “공무원의 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뇌물죄로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의 이유는 이씨가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유리한 진단서를 써준 대가로 1500만원을 받은 것은 특가법에 적용받는 공무원 업무가 아니라는 것.

법원은 판결문에서 “서울의대 교수면서 동시에 서울대병원 의사를 겸직하고 있는 피고가 병원 의사로서 한 업무는 공익성이 없는 사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밝혔다.

즉, 서울의대 교수로서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이지만 진료활동은 공무원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의대가 아닌 병원 교수에게 공무원이 아닌 다른 신분을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전직 서울의대 교수 고모씨가 “교수 퇴직금과 별개로 서울대병원 의사 퇴직금 1억36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대 소속의 교육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대 교수가 가지는 직무 특수성으로 인해 병원에 겸직 발령을 받은 것인만큼 교육공무원 신분과 별개로 병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서울대병원 교수라면 서울대 교수인 공무원의 신분 외에 다른 신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 바 있다.

이에 서울대병원 한 관계자는“이 두 판결은 서울대병원 교수가 공무원인지 아니면 별도의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국립대병원에서 교수의 진료활동이 무엇에 속하는 것인지에 의문을 품게한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한 교수도 "의대교수 업무인 진료와 연구, 교육이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의와 연구만 하는 교수도 있고 진료만 하는 경우도 있다"며 "어떤 신분이 법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정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수직은 공무원인 서울대 교수가 겸직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며 직원들은 공사에 속한다. 또 서울대병원 교수가 하는 진료활동은 수당으로 그 댓가가 지급된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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