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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다발성골수종 항암제 '벨케이드' 급여
[ 2005년 01월 30일 21시 34분 ]
희귀 혈액암중 하나인 '다발성골수종'을 치료하는 신약으로 내달 1일부터 국내에서 처음 시판될 예정인 한국얀센의 벨케이드주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된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다발성골수종에 효과적인 항암제 ‘벨케이드주’에 대해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면, 최대 8주기까지 보험급여를 인정해 줄 계획이다.
보험적용 대상환자는 ▲anthracycline 복합화학요법 (VAD 등) ▲Stem-cell transplant (조혈모세포이식술) ▲alkylating agent(MP 등) 치료 등 3가지 표준치료방법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실패한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벨케이드주 투여후 첫 2~3주기에 평가해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 다음 주기 급여를 인정하되,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지속됨을 매 2주기 마다 평가하여 최대 8주기까지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벨케이드주는 A7 조정평균가를 적용받아 114만4673원의 상한금액을 적용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발성 골수종은 골수에 들어 있는 면역세포에 종양이 생기는 질병으로 일단 발병하면 거의 모든 뼈로 급속히 전이되기 때문에 "다발성"이고 불린다.
또 50대 이후의 남성에서 주로 발생하며 대부분의 환자가 발병후 7개월내 사망하는 무서운 병으로 우리나라에는 약 1500여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벨케이드는 세포분열 조절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좀’(Proteasome)의 활성을 억제해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신약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 제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지 2개월만에 이례적으로 다발성 골수종(Multiple Myeloma) 치료제로 전격 승인한 바 있다.
이 신약은 미국에서 다발성골수종 환자 2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35%의 높은 반응률을 나타냈고, 12명은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효과를 보였다고 회사측은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험급여약 328품목과 비급여 14품목 등 결정신청 342품목을 새로 등재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결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 의약품들은 빠르면 내달 초순경 고시후 12월부터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보면 본인일부 부담의약품 328품목 가운데 최고가의 80%로 인정된 의약품이 196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저가의 90%이하-39품목 ▲최저가-34품목 ▲업소요구가-18품목 ▲동일가-11품목 ▲함량비교가-7품목 ▲함량비교가-7품목 ▲복합제-5품목 ▲종전가-5품목 ▲투약비용비교-3품목 ▲제형비교가-2품목 ▲함량배수이내-1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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