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변경하고, 재경부, 외통부, 행자부, 산자부 등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한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 기능을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위원회로 이관 ▲국무조정실 수석조정관(2인)을 차장(2인)으로 전환한다.
또 ▲건설교통부 명칭을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보존·이용 및 개발, 교통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로 변경한다.
특히, 여성부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기능을 이관하여 현재 여성부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조정·지원·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