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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응급실 당직 불법알바 소개 의사 '구속'
[ 2005년 01월 31일 01시 04분 ]
부산지역에서 공중보건의와 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 등에게 불법 아르바이트인 야간응급실 당직을 알선시켜주고 수억원대의 알선수수료를 챙긴 의사 등 관련자 6명이 입건됐다.

31일 부산지역 의사들의 응급실 당직 알선사건을 수사해 온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수련의, 전공의 등 800여명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불법 '알바' 자리를 알선해주고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등 위반)로 A의원의 L모(41) 원장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다른 L의원의 K(61)모 원장과 해당직원 J씨도 불구속 입건했고, 이 사건과 관련된 공보의, 일반의, 인턴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입건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공중보건의 21명과 대형병원 수련의, 불법 알바생을 채용한 병의원 23곳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L씨는 2003년7월 초순 S병원에 경남 모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공보의 L씨를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이 병원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이중 60만원을 알선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1년부터 작년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수백명의 일반의 및 공보의들을 총 800여차례에 걸쳐 부산 경남지역 30여개 병의원 야간응급실 당직의사로 근무토록 알선하고 약 5억여원의 알선수수료를 취했다.

또 다른 원장 K씨도 총 40여명의 일반의사 및 공중보건의들을 28회에 걸쳐 부산 경남 15개 병의원에 소개해주고, 알선료로 약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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