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검진수가 대비 80%만 인정됐던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가가 올해부터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100% 적용된다.
31일 복지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실시기준개정(안)을 마련, 의료계로부터 내달 21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요검사, 흉부방사선촬영, 혈액검사, 간염검사, 심전도검사 등 5개 항목은 지역가입자의 검진수가대비 80%만 인정됐으나, 올해부터는 100%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1차 흉부방사선 검사시 직접촬영을 실시한 경우 직접촬영 수가를 적용하고, 간접촬영시에는 간접촬영 수가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대장암 내시경 검사시 조영제 수가를 인정하고, 유방암 검사에서 조직검사는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1차검진에 포함됐던 자궁경부암검사(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특정 암검사로 전환키로 했다. |